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6조(의견 청취)듣기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