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4.1.8>
②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③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전직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험을 요구할 때의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21.3.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