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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1장 총칙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24.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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