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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 제1절 평정자ㆍ확인자 및 평정서식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2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임용권자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7.21>

[전문개정 2010.9.10][제목개정 2017.7.21]

시행 2024.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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