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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법 › 제4장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30 (Appointment of Vice Principals, Teachers, Assistant Educational Supervisors, etc.)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

1. Teachers티처즈 other어ð더 thanð댄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24, 25, 26, 29-2, 29-3, and앤드 55;

2.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2. Assistant어시스턴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and앤드 assistant어시스턴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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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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