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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법 › 제7장 신분보장ㆍ징계ㆍ소청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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