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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正本)은 임용권자가 보관하고, 해당 교육공무원이 퇴직하면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3.11.13]

시행 2026.4.14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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