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3조(임용 동의 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대학인사위원회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임용기간이 끝나는 교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의 동의 또는 임용의 동의를 할 때에는 그 임용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와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13.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