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5조(회의록)
① 대학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13.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① 대학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13.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