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5.31][제17조에서 이동 <2013.5.31>]
시행 2013.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5.31][제17조에서 이동 <2013.5.31>]
시행 2013.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