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4조(회의 소집)듣기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13.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