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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2장 신규채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2011.9.6>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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