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3.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5.2.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