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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정보의 수집, 제공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7>

③ 연구자 등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3.17>

[본조신설 2012.4.20]

시행 2025.2.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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