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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5조 중 "공공기관"은 각각 "교육관련기관"으로 본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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