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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7조(공시의 권고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ㆍ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ㆍ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교육감은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보의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관할하거나 지도ㆍ감독하는 교육관련기관: 교육감

2. 제1호 외의 교육관련기관: 교육부장관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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