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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법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 주민의 외국어 학습 지원 및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2. 특구사업의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등의 개최

3. 그 밖에 특구 시ㆍ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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