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초ㆍ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듣기 특구 안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교육감(이하 "특구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