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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국회에 대한 보고)

교육부장관은 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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