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9조(영재교육)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19 (Gifted Educa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ㆍ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the policies necessary for the education of persons with exceptional talent in fields such as academics, the arts, or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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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