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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시행 2024.6.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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