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대교육지원관)
① 의대교육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대교육지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24.12.31]
시행 2026.7.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① 의대교육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대교육지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24.12.31]
시행 2026.7.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