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12호,2026.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제3조(교육부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6년 8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6094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50호,2025.12.30>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2조제5항, 별표 1, 별표 3의2, 별표 4 및 대통령령 제35136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5856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9호, 제20호 및 제22호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의 정원(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정원은 제외한다) 10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교육부의 정원 중 감축되는 정원 6명(행정안전부 소속 5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5급 1명, 보건복지부 소속 5급 1명, 고용노동부 소속 5급 1명, 성평등가족부 소속 5급 1명, 국무조정실 소속 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정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교육부
③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④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⑥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⑦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성평등가족부장관
⑧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부차관
제13조제2항제2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로 한다.
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⑪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⑫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8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⑬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⑮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6>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6조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로,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35288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3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별표 3의2 제1호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의 배정을 위해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의 감축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의 정원 5명(5급 3명, 6급 2명)과 교육부 소속기관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의2 제1호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34591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459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교육부장관의 검정 분야란 중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ㆍ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보건복지부장관의 검정 분야란 중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을 "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5) 및 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를 각각 3) 및 4)로 하며,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 중 월별 이용일이 6일 미만인 영유아의 정보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의 대상인 영유아 또는 같은 영 제23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인 영유아 중 무상보육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기록이 없는 영유아의 정보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나목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제4호다목란을 삭제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6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6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7, 제20조의8제2항, 제21조의5제1항ㆍ제2항, 제21조의6제2항, 제21조의7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4항, 제23조의2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의9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가목ㆍ나목, 같은 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나목, 같은 호 비고 제1호가목1)ㆍ3) 및 같은 비고 제2호가목3)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단서, 제25조의3제3항ㆍ제4항, 제25조의4, 제25조의5제5항, 제26조의2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별표 1 제1호바목,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가목 및 같은 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 시ㆍ도지사: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은 제외한다)인 사업장
3.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제20조의6제8항 중 "보건복지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350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12"를 "211"로 하고, 일반직 계 "164"를 "16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3"을 "152"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34235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72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공무원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9급 1명, 교육연구사 1명)과 교육부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2명(9급 1명, 교육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86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61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공무원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교육부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2명(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국립학교 설치령) <제32980호,2022.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2921호,2022.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과 관련된 사무의 이관에 따라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13명(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교육연구사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3명, 9급 2명)을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 관련 사무를 수행하던 교육부 소속 공무원 8명(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6명)을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한다.
[시행일: 2023.1.1] 제2조제2항
제3조(교육부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18"을 "6,113"으로 한다.
부칙(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07호,2022.9.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62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55호,202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966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29호,202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74호,2021.2.25>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448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04호,2019.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97호,2019.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32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67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4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30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37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04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이하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870호,2017.2.28>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18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제26998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