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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교육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학생지원국)

① 학생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6.25, 2025.12.30>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2025.12.30>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초ㆍ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5. 교육소외 계층ㆍ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6. 다문화교육 지원 및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6의2. 삭제<2025.12.30>

7.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8. 북한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9. 학업중단의 예방 및 대안교육 운영 지원

10. 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ㆍ시행

11.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 설치ㆍ폐지와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2.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통합 운영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교육 기부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중등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지원

18.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19.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및 장애 이해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20.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의 운영 지원

[전문개정 2023.12.19][제목개정 2025.12.30]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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