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