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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중앙교육연수원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직무)

중앙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육 분야 종사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연수

2. 연수교육과정의 개발, 연수발전에 관한 연구 및 연수발전 종합계획 수립

3. 그 밖에 교육 분야의 각급 연수원과의 교류협력ㆍ지원 등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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