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전문개정 2013.12.11][제목개정 2023.8.30]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전문개정 2013.12.11][제목개정 2023.8.30]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