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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한시정원)

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②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휴직ㆍ복직 절차 개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전문개정 2026.2.1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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