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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교육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3.12.19>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 온라인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5.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관련 예산 총괄ㆍ조정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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