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은 교육ㆍ학예 사무에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교육ㆍ연구용기자재, 기계장치, 도서,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입목(立木), 박물관유물 및 건설 중인 자산 등을 말한다.
시행 2023.3.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재정상태표
유형자산은 교육ㆍ학예 사무에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교육ㆍ연구용기자재, 기계장치, 도서,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입목(立木), 박물관유물 및 건설 중인 자산 등을 말한다.
시행 2023.3.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