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가계산)
① 원가계산은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원가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투입된 경제적 자원을 말한다.
③ 원가계산 및 배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3.3.3>
시행 2023.3.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4장 재정운영표
① 원가계산은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원가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투입된 경제적 자원을 말한다.
③ 원가계산 및 배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3.3.3>
시행 2023.3.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