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현금흐름의 구분)
① 경상활동은 시ㆍ도교육청의 고유목적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 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③ 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시행 2023.3.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5장 현금흐름표
① 경상활동은 시ㆍ도교육청의 고유목적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 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③ 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시행 2023.3.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