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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미수채권 등의 평가)

① 미수채권은 시ㆍ도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를 미수채권액에서 빼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대손추산액은 과거의 대손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시행 2023.3.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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