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자산의 취득 후 지출)
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 중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와 가치를 원상회복시키는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시행 2023.3.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 중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와 가치를 원상회복시키는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시행 2023.3.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