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2조(정의)
Education Tax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he meanings of the terms used in this Act,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are as prescribed by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the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 Tax Act, and the Liquor Tax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