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획예산처
<18>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⑤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5235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계용역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한 교육시설 사업에 관하여는 제2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2721호,2022.6.28>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94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3호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으로, "안전점검"을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
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0조의3 및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
③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2 단서 및 같은 항 제11호 단서 중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각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