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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결함의 원인ㆍ종류 및 정도, 해당 조치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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