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안전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사업계획
4. 임원의 임면
5. 예산 및 결산
6. 총회에 제안할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