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공무원의 파견)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이사장이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안전원에 파견할 수 있다.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이사장이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안전원에 파견할 수 있다.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