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시ㆍ도위원회의 운영세칙)듣기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