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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8조(사복의 착용)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정제복 또는 제17조에 따른 업무용 복장이 아닌 복장(이하 "사복"이라 한다)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3>

1. 비상배치되어 근무할 때

2. 수용자의 귀휴, 외부의료 시설진료, 사회참관, 사회견학 등을 위해 업무상 필요할 때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나 행정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할 때

4.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 분류심사, 심리치료 등을 위해 업무상 필요할 때

5.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6.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대외활동을 할 때

7.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직무수행상 사복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행 2024.1.3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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