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501호,2020.10.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55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교정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교정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교정협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교정협회의 정관은 제4조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제4조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대의원과 운영위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제1항에 따라 대의원과 운영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재단법인 교정협회의 이사회가 수행한다.
제5조(상임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교정협회의 상임이사와 감사 및 직원은 공제회의 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관에 따른 임기로 한다.
제6조(재단법인 교정협회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교정협회의 기본재산은 공제회의 자본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