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15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