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20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5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5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