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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정공제회법

교정공제회법 제7조(조직)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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