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11조(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영 제2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에 의한다.
시행 2025.3.21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영 제2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에 의한다.
시행 2025.3.21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