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8조(멸실승인신청등)듣기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시행 2025.3.21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