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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4조(과세물품의 판정)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판정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의 주된 성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시행 2026.9.3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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