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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6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2.11>

[본조신설 2001.7.30]

시행 2026.9.3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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