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의 장착)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5조에 따라 교통수단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하는 차량(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차량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30][제2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19.1.18>]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